본문 바로가기
경제, 상식과 지식 사이/주식, 재무제표, 배당

[주식 세금] 내가 헷갈려서 쓰는 주식 세금 (ETF 세금, 해외주식 세금)

by A Log 2020. 8. 16.

요즘 연말정산이나 각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막 쌓다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주식 세금" 관련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정리하고 필요할 때 꺼내쓰기 위해서 한 번 기록해두려고 한다. 

 

현재 투자는 국내주식, 국내 ETF, 해외주식, 해외 ETF 모두 하고 있긴 한데(투자 금액은 적음)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시세차익과 배당으로 인한 수익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한다. 각각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토대로 정리한다. 저자님들 믿습니다.

 

1. 최근에 2023년 이후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적용을 가지고 뉴스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하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2022년에나 생각을 하도록 하자.

 

2. 증권거래세 등은 어차피 매수/매도시에 나가는 세금이므로 무시하고 기록한다. 

 

국내 주식

1.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기본적으로 현재는 '거래세'만 나간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거래세만 빠져나가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0.25%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는 거래를 하면서 매매비용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MTS의 잔고/손익란을 보면, 세금/매매비용 등의 용어로 얼마가 나가게 되는지 명시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2023년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반영 전까지는 국내 주식 자체는 생각할 것이 별로 없다. 

 

단,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건 대주주가 되면 기록하자..!

 

2. 배당소득세

국내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되어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자체는 크게 고려할 것이 없다. 다만, 배당소득 및 채권의 이자수익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과표 기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려면 대충 생각해도 주식이 3억~4억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내 ETF

국내 ETF에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분배금은 일반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고, 세율도 똑같이 15.4%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1.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방식으로 부과하는데 현재는 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다. 다만 해외지수, 채권, 상품, 파생형 ETF들은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한다. 실제로는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매매차익 중에서 적은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이 둘의 값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15.4%로 이해한다. 

 

따라서 KODEX200이나, KODEDX 코스닥150 등의 주식형 ETF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KODEX 골드선물(H)나 인버스, 레버리지 등 선물과 연동된 상품, 파생형 ETF 등은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게 된다. MTS에서는 모든 국내 상장된 ETF들이 세금이 0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유는 잘 모르겠다,,

 

2. 배당소득세

ETF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배당수익과 마찬가지로 15.4%를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해외주식

1.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이다. 즉, 아무리 돈을 벌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단 매매차익에 대해 250원 기본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을 통해서 얻는 세금 관련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2. 배당소득세

다만 해외주식 역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미국의 경우)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원래는 현지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만큼 원천징수하고,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우선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만큼 원천징수 한뒤 초과분에 대해 원화로 과세한다. 

 

(해외주식 관련해서는 예전에 정리하면서 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같이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제, 상식과 지식 사이/경제, 시사] - 해외주식 투자, 미국 주식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ETF

마지막으로 해외ETF.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해외ETF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차익(시세차익). 

 

1.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경제, 상식과 지식 사이/경제, 시사] - 해외주식 투자, 미국 주식에 대해 알아보자

위에서 명시한 '해외주식 투자. 미국 주식에 대해 알아보자'에 비슷한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국내 주식과 분리과세이고 손실 상계가 되며,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특히 손실상계 때문에, 손해가 난 종목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기도 한다.)

2. 분배금

해외 주식의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여기까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선 2022년에 새로운 규정들이 정립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새로 정리하기로 한다. 

 

아래는 오늘 정리한 내용들의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맞는 날을 위하여,,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