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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과 지식 사이/경제, 시사

개인연금 진짜 제대로 알기 (퇴직연금 X, 세액공제 O)

by A Log 2020. 4. 25.

오늘은 연금과 관련해서 개인 연금(혹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근로 소득이 차단되고 더 이상의 노동을 통한 수입이 없을 때, Passive Income을 만들어 두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연금과 관련한 상품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디가서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부터 가입하라는 등의 '묻지마 추천'이 많습니다.

직접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월 현금흐름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보험금으로 줄줄 샐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하며, 이게 헷갈리면 뭣도 모르고 아무 상품이나 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를 간단하게 정의부터 하고가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 개인 연금(연금저축)은 내가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From 퇴직금

개인연금 = From 내 돈 

연금보험 = From 보험료 (이것도 내가 내는 돈)


우선 오늘은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 혹은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이란 내가 직접 적립해서 모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혹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수령"의 기본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판매처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동시에 여러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신탁은 은행에서, 펀드는 증권사에서, 보험은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에서 가입합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신탁 = 은행

펀드 = 증권사

보험 = 보험사

다만, 현재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 2017년 말 이후로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펀드와 보험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VS 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며,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계좌 내에서 여러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좌 내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글들에서 ETF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ETF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고 그 수익률은 보험사가 발표하는 공시 이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가 차감되어 원금보다 적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평균수명보다 오래 장수하는 경우 이익이 되지만, 일찍 사망하는 경우 확정형 연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금 보장을 반드시 해야하는 분이 아니라면, 특히 젊고 재테크에 관심히 많은 분들이라면 보험은 피하시고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해서 연금저축펀드를 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험사에 무조건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떼주어야하고, 공시이율도 시장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강제로 예금 넣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복잡한 보험에 가입하느니 마음을 굳게먹고 예금통장을 개설하시는 게 원금보장도 되고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KEY POINT,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내가 내기로 정해진 '결정세액'의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내 돈 관리하기 - 연말정산 이해하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컨데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30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50만원 받았다라고 하면 내야하는 세금 자체가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퇴직연금은 300만원)

이 때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저축한 돈(최대 400만원)의 13.2%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5,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총 1,800만원이고, 이는 다른 연금저축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1,800만원까지 입금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최대 한도는 400만원과 3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정리

왜 이득인가?

세액공제를 통해 10%가 넘는 세금을 환금받고 나면, 이를 재투자 했을 때 복리효과는 엄청납니다.

세액공제 자체를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매년 10% 이상씩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비에 쓰지 않고 다시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이 금액에도 수익이 나서 결국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리에 대해서는 [복리 ,72의 법칙] 등을 다룬 제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했을 때나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납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이해해야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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