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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과 지식 사이/경제, 시사

퇴직연금 이해하기 (개인연금X, 세액공제 O)

by A Log 2020. 4. 26.

지난 글에서 개인이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활용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원래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지금까지 일한 연수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예컨데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이 500만원이고 20년을 일했으면 1억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더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는 조금 다른 퇴직연금

예전에는 이 퇴직금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소진해버리면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만들어진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지 말고,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게 하자! 라는 생각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정의하면, '기업 또는 근로자가 노후를 대비하여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미리 적립하고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금이라는 특징 때문에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의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누어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s의 약자로, 퇴직급여가 딱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퇴직금 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며, 이 퇴직금을 회사가 매년 일정 적립해서 회사 밖의 금융회사의 계좌에 넣어두고 나중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면 연금의 형태로 주게 됩니다.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외예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확정 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결정됩니다.

기업은 일정하게 회사 밖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직원은 정해진 퇴직금을 미래에 연금 형태로 받게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으로, 퇴직 급여 자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앞서 DB형에서 회사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회사 밖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돈을 불리고, 나는 약속된 금액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DC형에서는 회사는 일정하게 적립을 하되, 운용을 내가 직접해서 불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매년 퇴직금이 직원의 계좌로 들어오며, 본인이 직접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손실과 손해 역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앞서 개인연금을 다룬 글에서 말씀드린 세액공제율과 동일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됩니다.

1. 퇴직 IRP : 이직이나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받아 IRP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P에 적립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받을 시기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적립 IRP :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3. 기업형IRP :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게 되는 IRP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말 정산 때 위의 2번에 해당하는 적립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 퇴직연금을 합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고, 이 중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 IRP는 300만원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할듯 합니다.

또한, 이 기본 상식을 가지고 상품에 직접 가입하실 때에는 

1.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지

2. 중도인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3. DB DC IRP중 무엇이 유리한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의 3가지도 나중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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