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과 같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요즘 또 달러를 배당금으로 주는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해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준비
우선 해외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선 해외주식을 위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어느 증권사도 큰 상관은 없으니 증권사 계좌에서 "외화증권 약정" "해외 주식 매매신청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MTS나 HTS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계좌가 준비 되셨다면 다음으로 해야할 것은 환전입니다.
요즘 환율이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선 달러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에서는 원화주문거래 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따로 환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문할 수 있긴 하지만, 환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이나 HTS 내에서 환전이 가능하니, 매수를 하시기 전에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
미국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30분 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서머타임이 적용된다면, 오후 10시 30분부터 5시가 됩니다.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약주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매매를 할 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0.2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벤트 중이라 0.1%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키움증권 이야기를 계속 하게되는데, 저도 초보라 다른 증권사의 정보는 잘 몰라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으로는 상/하한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일수록 상-하한가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그것을 견뎌낼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는 상,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주가에 여지없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2월 29일 기준 미국 시장은 근래 들어 10% 가까이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또 하나로 설명드릴 것은 결제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매매하고 나면 +2일 뒤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실제로 매수/매도 주문을 한 뒤 2일 뒤에 돈과 주식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3일입니다. 3일 뒤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세금을 내야한다?
제가 주로 오늘 정리하려고 했던 내용인 세금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주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총 3가지로,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되겠습니다.
1. 거래세
거래세는 매매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SEC fee(매도금액*$0.0000207)이 제세금(거래세)으로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20% 부가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음)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부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양도소득 과표금액 X 22%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 과표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거래세 등 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상 기간은 기준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거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속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결제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결제는 +3일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기준년도 다음 해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3~4월 정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정금액"이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았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일반적이니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적금을 만기됐을 때 이자를 내는 것과 동일하게 14% + 그것의 10% 지방소득세로 총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5%로 원천징수되며, 우리의 계좌로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져나가므로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달러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위처럼 원천징수가 되고,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권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따로 세금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제가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름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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