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지난 번 [월급명세서 뜯어보기]에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뒤, 각각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글에서 "총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를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1.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X 과세표준 = 산출세액
2. 산출세액 -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3.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3번부터 거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 우선 결정세액은 "결정된 세금" 이고 여기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연말정산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인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는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2번 : 산출세액은 계산된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감면이나
세액공제(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 를 받게되면 결정적으로 내야하는 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된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1번 : 연간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이 모두 공제되고,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2번과 3번은 이해가 되셨을테니, 1번 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제하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이 됩니다.
즉,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이 정도 번 사람은 1년에 이 정도 쓰더라~"라고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이를 근로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70%에서 최저 2%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즉, "네가 벌어들인 소득, 쓰고 남으면 이 정도지?" 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를 낸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등),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등)를 또 빼줍니다.
우리가 위와같은 경우에 돈을 쓴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X 과세표준 = 산출세액 인 것 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과세표준까지 다 온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하는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종 공제내역을 이해하는 것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의 구조를 모두 이해한 것입니다.
지난 달 까지는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되는 과정을 예시로 나타낸 pdf 파일이 있었는데, 제가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개정이 되면서 파일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인 공제내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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