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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과 지식 사이/경제, 시사

연말정산 이해하기 (2)

by A Log 2020. 2. 26.

차근차근 이해해봅시다



오늘은 지난 번 연말정산 구조의 이해에 이어서, 꼭 알아둬야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복잡하니,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두시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요건을 다운받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잘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래 기술한 내용들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에 따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인적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이외 특별 세액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니다. 
그럼, 인적소득공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우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과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 등을 공제하고, 출산시 30만원 등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물카드, 현금영수증 
(연령제한은 없음)

이번에는 공제 금액입니다.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공제율 

즉,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의 총 급여액이란, 지난 연말정산 알아보기 1에서 살펴보았던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이 됩니다.
이때 공제율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
신용카드 사용분 15% 입니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아 계산합니다.

3.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총 공제한도를 같이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료에 대해 소득공제합니다. 
여기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이 들어가구요. 
월세액의 10%(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2%) 를 공제해주고, 공제한도는 75만원입니다. 

5.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는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소득대상자의 소득,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 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고,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은 대학원 포함 전액 공제이고,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입니다. 
취학전아동,초, 중, 고생은 1명만 300만원한도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부금액
근로자 및 직계쫀비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만)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1천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의 15% + 1천마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의 30% 입니다. 

한도는 정치자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전액이 한도가 됩니다. 
기정기부금은 다소 조건이 복잡하니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 연금저축포함하여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있고,
공제율은 각각 12%, 15%입니다. 
단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 공제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요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요건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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